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B는 2015. 5. 28. 원고와 사이에 B가 원고로부터 원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26억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원고에게 계약금 3억 원을 지급하였는데, 당시 작성된 매매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매매계약서 제1조: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에 있어 매수인은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매매대금: 총 26억 원계약금: 3억 원은 계약 체결과 동시에 지급잔대금: 23억 원은 2015. 7. 27. 매도인의 구좌로 입금하거나 직접 전달하기로 한다.
[입금계좌번호 농협 ㈜해성종합건설 C] 단, 잔대금 수령시 매도인은 매매목적물에 대한 은행 채무금을 모두 정리하 기로 한다.
제2조: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잔대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소유권행사를 제한하는 사유나 공과금 기타 부담금의 미납이 있을 때에는 금일인 잔대금수수일까지 그 권리의 하자 및 부담 등을 제거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다만 달리 약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중도금 약정이 없을 때에는 잔대금)을 지불하기 전까지는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으로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각각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특약:
다. 이 건 목적물에 대하여는 매수인이 공동주택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이를 매입하므로 잔대금일까지는 매도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포기하지 못하고 이를 어겼을 경우, 위 제6조의 위약금 외에도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라.
매수인이 위 기한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