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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04 2018노78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3년, 몰수, 추징 14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특수 재물 손괴, 상해, 특수 협박 범행의 피해자 이자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U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의 교화를 위해 마약 범행을 신고 하였고 현재도 피고인의 갱생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역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마약의 중독성 및 마약 투약의 폐해에 비추어 마약 범행은 엄히 처벌하여 근절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마약 범행 횟수가 매우 많고, 단순 소지, 투약뿐만 아니라 제공 및 판매에까지 나아간 점, 나머지 범행도 사실혼 관계자에 있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식칼로 협박하였으며 골프채로 승용차의 유리창을 내리쳐 손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고, 특히 2015. 6. 26. 마약 범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 받아 2016. 5.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원심판결 선고 후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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