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추징 1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마약의 중독성 및 마약 투약의 폐해에 비추어 마약 범행은 엄히 처벌하여 근절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15. 11. 17. 마약범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6. 9.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이 10회 이상에 이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당 심에서 피고인의 긴급 체포 과정이 위법 하다는 주장을 철회하였다), 피고인이 투약한 필로폰의 양이 많지 않고 1회 투약에 그친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