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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25 2018노243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년 6개월,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필로폰 투약뿐만 아니라 매매, 수수, 제공 등 다수의 마약 관련 범죄를 저질렀는바, 마약범죄는 그 사회적 해 악을 고려할 때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고, 특히 매매 등 마약 유통에 관련된 범죄는 마약 중독자 확산을 초래하므로 그 죄책이 더욱 중한 점, 피고인은 마약범죄를 포함한 형사처벌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 마약범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 받아 출소한 당일부터 시작하여 약 2 달에 걸쳐 누범기간 중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새로운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행 전력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소송비용에 관하여는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단서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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