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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3.23 2018노6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 기각 판결을,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선고 하였다.

피고 인과 검사가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각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함으로써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공소 기각 부분은 항소기간이 경과 함에 따라 분리ㆍ확정되었으므로, 당 심에서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심판하기로 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1 년 2월, 추징 1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마약 투약사실을 수사기관에서 자발적으로 진술하였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마약범죄는 사회적 해악이 커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마약범죄로 10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모발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보아 중독정도가 무거운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공급한 상선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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