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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4.29 2020노49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 추징 1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마약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뿐인 점, 이 사건 범행이 필로폰 1회 투약에 그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마약의 중독성 및 마약 투약의 폐해에 비추어 마약 범행은 엄히 처벌하여 근절할 필요성이 있으며, 피고인은 동종의 마약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에 상응하는 적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생활환경, 가족관계, 전과관계(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겁지 않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문의 법령의 적용 끝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을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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