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가. 피고인은 2019. 8. 11. 18:00경 강원 C 인근 야산에서, 피해자 D이 토종벌을 방목하기 위하여 설치해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토종벌통 2개를 미리 준비한 마대 자루에 담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0. 6. 12:00경 강원 화천군 E 인근 야산에서, 피해자 F이 토종벌을 방목하기 위하여 설치해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400,000원 상당의 토종벌통 1개를 미리 준비한 마대 자루에 담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직장동료로 평소 약초를 캐러 다니는 취미가 있어 약초를 캐기 위해 함께 강원 화천군에 수시로 방문하던 중 산에 놓인 토종벌과 토종꿀이 담긴 토종벌통을 보고 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9. 9. 1. 04:00경부터 같은 날 06:45경 사이 강원 G 인근 야산에서, 피해자 H과 피해자 I가 토종벌을 방목하기 위해 각각 설치해 둔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토종벌통 1개와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1,200,000원 상당의 토종벌통 1개를 미리 준비한마대 자루에 담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들은 그 무렵부터 2019. 9.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7,600,000원 상당의 피해자들 소유의 토종벌통 7개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J, F,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 L, D, J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현장사진 수사보고(압수집행 당시 현장에서 촬영한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