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1. B파 조직원과 C파 조직원간의 갈등 및 B파의 D주점 손괴 C파 조직원인 E은 2018. 4. 17. 02:06경 전주 덕진구 F에 있는 G주점에서 여자친구인 H, I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옆 좌석에서 술을 마시던 J 일행과 시비가 일어 말다툼을 하다가 J을 통해 B파 조직원 K과 전화통화를 하게 되었고, K은 E과의 전화통화 후 J으로부터 E이 자신을 때려죽인다고 했다는 말을 전해 듣자 격분하여 B파 후배 조직원인 L과 함께 F 일대에서 E을 찾아 나섰다.
한편 위 K은 B파 조직원 M, N, O 등과 통화하여 위와 같은 상황을 공유하였고, 위 L은 B파 조직원인 P, N, Q, R에게 연락하였으며, 같은 날 03:00경 K, M, L, R은 서신지구대 부근 S 커피숍에 집결하여 E이 운영하는F에 있는 D주점로 가기로 하였다.
이에 K과 L은 L 운전의 T YF소나타 승용차를, M과 R은 M 운전의 번호 불상 그랜저HG 승용차를 각 타고 이동하여 D주점에 도착하였고, 같은 날 03:15경 R, K, L, M은 차량 트렁크에 보관하던 야구방망이로 D주점의 출입문, 냉장고, 의자 등을 부수었다.
2. B파 조직원들과 C파 조직원들의 집결 및 대치 전항과 같은 과정과 함께 B파 조직원인 O, K, L, M, R, N, Q, P, U 등은 상호 긴밀한 연락을 통해 C파 E이 B파 K에게 험담한 사실을 서로 전해 듣고 D주점 주변에 집결하기로 하였고, 이에 같은 날 03:54경 N 운전의 V 벤츠 승용차, P 운전의 W BMW 승용차, L 운전의 X YF소나타 승용차에 각 나누어 타고 D주점 주변에 집결하였다.
그 무렵 E은 B파 K, U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말싸움을 하였고 D주점가 B파에 의해 손괴된 사실을 알게 된 후 B파와의 조직간 다툼이 예상되자 C파 조직원인I, Y, 친구 Z와 함께 D주점로 이동한 후 D주점에 있던 칼 2자루를 가지고 와 I의 AA K3 승용차에서 대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