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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2.14 2019나37100
임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2009. 4. 30.부터 2016. 9. 30.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학원에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후 퇴직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15,449,736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15,449,736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원고는 이 사건 학원에서 팀장을 포함하여 4명으로 구성된 팀의 팀장으로 영업을 총괄하는 C 영업부장과 영업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수강생의 모집유치 및 관리영업을 전담하는 대가로 수강생 수나 등록유지 실적에 비례하여 수강료의 3~5%의 수수료를 지급받았다.

원고는 스스로 영업목표를 설정하여 목표 달성을 위한 영업활동을 독자적으로 수행하였고, 이러한 업무수행과정에서 피고로부터 구체적인 지시나 감독을 받지 않았다.

피고는 이 사건 학원의 총괄관리자인 C에게 영업활동비를 지급해주고 매월 1회 영업실적을 보고받은 것이 전부이고, 피고가 원고의 출퇴근이나 근태를 관리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피고에게는 원고에 대한 퇴직금지급의무가 없다.

나. 원고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였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 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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