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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26 2014노317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C, D, E, F, G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 항소하고 검사는 항소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공소기각 부분은 확정되었다.

따라서 당심의 심판범위는 피고인이 항소한 원심판결의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애견미용사인 K과 AA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가 아니라 개인사업자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K, AA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3.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 부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ㆍ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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