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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1.09 2017가단107387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033,729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창원시 성산구 C, 3층 D호에서 ‘B어학원’이라는 상호의 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고, 원고는 2011. 3. 1.부터 2017. 2. 28.까지 이 사건 학원에서 영어 과목 강의를 하였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1. 3. 1.부터 2014. 6. 30.까지는 강의시간당 일정금액(가령 3만 원)을 곱하는 방식으로 매월 보수를 지급받았고, 2014. 7. 1.부터는 수강생 60명 이하 수업에서는 피고가 6/10, 원고가 4/10의 비율로 수강료를 나누어 갖되 수강생 61명 이상의 수업에서는 피고와 원고가 반반씩 수강료를 나누어 갖는다는 조건(이하 이를 ‘지분제’라 한다)에 따라 피고로부터 수강료 중의 일정 원고 몫을 매월 지급받았다.

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7. 1. 1. 작성된 계약서(갑 제1호증)는 아래와 같다.

A B B B B C A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1. 3. 1.부터 2017. 2. 28.까지 피고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적어도 비율제가 도입된 2014. 7. 1.부터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가 아니므로, 원고 청구에 응할 수 없다.

3. 판단

가.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였는지 여부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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