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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30 2016가단520426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제3약정에 기한 대출원리금 잔액 중 근보증 한도액인 24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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