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8.12.10 2018고단1919
특수협박미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1. 01:00 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이라는 상호의 스탠드 바 건물 계단에서 D( 여, 52세) 와 신체적인 접촉이 있었던 일로 인해 피해자 E(44 세) 이 피고인에게 사과를 요구하며 피고인을 밀쳐 넘어트린 일로 화가 나 피고인의 F ‘ 포 터’ 트럭 적재함에 보관하던 전지가위( 전체 길이 20cm, 가위 날 길이 8cm )를 이용해 위 피해자를 위협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같은 날 01:40 경 112에 전화를 하여 “( 피해자에게) 맞아서 약이 올라 죽여 버리러 간다!

” 는 신고를 하고 위 차량 적재함에 있던 전지가위를 피고인의 왼쪽 바지 주머니에 넣은 다음, 택시를 타고 위 스탠드 바 건물의 입구에 도착하여 피해자를 위협하러 위 스탠드 바로 가려고 하였으나 피고 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칼 쇠 몽둥이 쇠톱 등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치는 데에 사용될 수 있는 연장이나 기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숨겨서 지니고 다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 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압수품 사진

1. 수사보고( 출동 당시 현장 상황 등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