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7.01 2015고정624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부산 기장군 C외 4필지에서 운영 중인 ‘D’의 실지 운영자이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허가 없이 2014. 5. 초순 일자불상경부터 2014. 5. 하순 일자불상경까지 C 답 694㎡, E 답 198㎡, F 답 793㎡에 주변의 흙을 골라 평탄작업을 한 뒤 데크를 설치하고, G 전 2,132㎡에 자갈을 포설한 뒤 일부 자연석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형질변경을 하였다.

2. 건축법위반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 이내의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기장군수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신고 없이, 전 ‘가’항의 일시에 H대지에 냉장용 고기를 보관하기 위하여 조립식패널로 네 벽과 지붕을 만든 뒤 그물막으로 덮은 바닥면적 약 22㎡인 냉장시설을 설치하고, G 전에 개수대로 사용하기 위하여 바닥면적 약 21.5㎡인 컨테이너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증축하였다. 2) 사용승인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5. 일자불상경부터 2014. 8. 일자불상경까지 I에서 위 건축물의 용도를 생산물저장시설인 창고시설로 허가받아 사용하던 중, 용도변경 신고 없이 근린생활시설인 매점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항, 제56조 제1항 제2호(무허가 토지 형질변경의 점), 구 건축법(2014. 5. 28. 법률 제127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