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11.05 2015고정1632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4층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1. 무단 증축의 점 건축물을 증축하려는 사람은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9. 초순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위 4층 건축물의 1층 약 2.5㎡ 면적을 경량철골을 이용하여 모델하우스 주차장으로, 2층 약 61.36㎡의 면적을 일반철골을 이용하여 모델하우스 전시장으로, 3층 약 61.36㎡를 일반철골을 이용하여 근린생활시설로, 4층 약 6.82㎡의 면적을 경랑철골을 이용하여 주택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각각 증축하는 등 합계 131.04㎡의 면적을 증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가 없이 건축물을 증축하였다.

2. 무단 용도변경의 점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사람은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7. 15.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위 건물 2층 바닥면적 303.06㎡에 테이블 수개와 의자 십수개를 설치하고 모델하우스로 사용하게 하여 그 용도를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서 문화 및 집회시설로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가 없이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조사보고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현황 사진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하여, 위 건물 2층의 임차인이 무단으로 용도변경한 것으로 피고인은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여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위 건물의 공유자 E과 함께 2014. 7. 15. 위 건물 2층 부분(면적 303.66㎡ 을 부동산 시행업 등을 하는 주식회사 엘에이치아이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