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년경 식당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동료 아르바이트생이었던 피해자 C(여, 20세)를 알게 되어 서로 연락을 하고 지냈다.
피고인은 2016. 6. 21. 01:20경 피해자를 만난 뒤 함께 모텔에서 술을 마시기로 하고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E모텔’ 402호에 들어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강제로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려 하면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 하던 중 피해자가 발버둥치면서 피고인을 힘껏 뿌리치고 화장실로 뛰어 들어가 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연락을 취하자 그 사이 성기에 콘돔을 끼운 채 화장실로 따라 들어와 피해자의 손목을 붙잡고 끌고나와 피해자를 다시 침대에 강제로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키스를 하려 하면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반항하면서 피고인을 밀어내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피해자 휴대전화 녹음 녹취파일 제출), 첨부서류 포함
1. 내사보고(피해자의 팔 상처 부위 및 카톡 대화 내용 사진 첨부),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나이, 직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