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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9.01 2015고합12
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C에서 ‘D’ 마사지샵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평소 위 마사지샵 부근 다방에서 차 배달하는 일을 하던 피해자 E(여, 27세)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던 중, 2014. 10. 21. 02:00경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일이 끝나면 마사지샵에 놀러오라고 하였고, 같은 날 04:00경 피해자가 다방 일을 마치고 피고인의 가게에 찾아와 피곤하다며 마사지를 해달라고 하자 피해자의 집으로 가 아로마 오일 마사지를 해 주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06:30경 구미 F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오일 마사지를 하려면 팬티까지 다 벗어야 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모두 벗고 침대에 눕게 한 후, 바지에 오일이 묻을 수 있다는 핑계로 자신도 바지를 벗고 사각팬티만 입은 채 피해자에게 전신 마사지를 해 주었다.

피고인은 마사지가 거의 끝나갈 무렵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내가 마사지도 해주는데 선물 없나 ”라고 말을 하면서 갑자기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입술에 키스를 하려 하였으나, 이에 놀란 피해자가 “이게 무슨 짓이야, 하지마!”라고 소리를 지르며 고개를 양 옆으로 흔들어 거부하자, 피고인은 “니는 내 싫나 내 싫나 ”라고 말하며 몸으로 발버둥치는 피해자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채 팬티를 벗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채 피해자의 얼굴, 가슴 부분을 혀로 핥았으며, 피해자가 계속 몸을 움직이며 반항하자 성기를 잠시 뺐다가 피해자의 무릎이 가슴 쪽에 닿도록 다리를 접어 올린 다음 재차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그녀를 1회 강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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