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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1.11 2018노941
준강간미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피고인은 피고인의 국선변호인이 제출한 항소이유서에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기재하였고,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만을 주장한다고 진술하였다가, 사선변호인을 선임한 후 2018. 10. 17.자 변호인 의견서를 통하여 ‘피해자를 강간할 고의가 없었고 강간죄의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사실이 없다.'라는 취지로 사실오인 주장을 하고 있는바, 이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에 제출된 것으로 적법한 항소이유가 되지 못한다.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7. 3. 11. 02:00경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해 잠시 잠이 든 피해자의 몸을 만지며 팬티와 바지를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강제로 키스를 하면서 강간하려다가, 피해자가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섹스를 하려면 콘돔이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화장실로 도망가 문을 잠그고 경찰에 신고하고, 화장실 문고리를 뜯어내고 문을 연 다음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를 하려는 피고인의 혀를 깨물며 저항하며, 하의를 벌거벗긴 채로 피고인의 집을 나와 도망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ㆍ논리성ㆍ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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