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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11 2017고단150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31. 경기 화성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 주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모친이 집을 샀는데 현재 살고 있는 집이 팔리지 않고 잔금이 모자라니 1,000만원을 빌려 주면 2014. 3. 11. 까지 월급에서 30 만원씩 차감하여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의 자 은행 거래 내역서

1. D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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