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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05 2018고정173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3. 10:00 경 인천 부평구 B 건물 C 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에게, “ 취업을 시켜 줄 테니 주거래 통장과 신분증, 휴대폰, 보안카드를 준비해서 가져와 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 자를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신분증과 통장 등을 교부 받고, 이를 이용하여 2017. 10. 24. ㈜E, ㈜F에서 피해자 명의로 각각 500 만원씩 합계 1,000만원을 대출 받은 다음, 피해자에게 팀장님이 입금한 돈이니 돌려주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피해 자로부터 위 대출금 1,000만원을 송금 내지 입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1. 대출 신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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