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12. 20. 경 밀양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신발가게 내에서 피해자 E(51 세, 여 )에게 “ 큰딸 F의 말레이시아 대학교 마지막 등록금을 내야 하는데 300만원을 빌려 주면 2~3 개월 내로 변제하겠다” 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고소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G 농협계좌로 300만원을 이체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 29.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작은딸 H이 말레이시아 대학교 1 학년으로 유학을 가는데 유학자금이 필요하니 700만원을 빌려 주면 앞서 차용한 300만원을 포함하여 1,000만원을 2012. 2.부터 매달 200 만원씩 5개월 간 변제하겠다” 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G 농협계좌로 700만원을 이체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 인의 이에 부합하는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벌 금 2,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초범, 대체로 반성, 전액 변제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