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5. 7.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동네 주민으로 친하게 지내던 피해자에게 “내가 서울 성동구 E건물 제2층 제202호 부동산을 3억 5,000만원에 매수하였는데 잔금이 모자라니 1억원을 빌려달라. 위 202호에 채권최고액 1억 4,300만원인 1순위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데 곧바로 당신에게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겠다. 매매금액이 3억 5천만원이니까 1순위가 있어도 당신에게 충분한 담보가 되니 문제 없다.”고 거짓말하면서 피고인이 위조하여 가지고 있던 ‘위 202호에 대한 매매대금이 3억 5,000만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매도인 F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한 것처럼 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고인이 제시한 위 매매계약서는 매매대금을 부풀려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내기 위해 위조한 서류이며, 피고인 매수의 E건물 2층 202호 실제 매매대금은 1억 9,000만원으로서 위 부동산에 대해 이미 채권최고액 1억 4,300만원인 1순위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피해자의 돈 1억원을 빌리고 피해자에게 채권최고액을 1억원으로 하는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주더라도 위 부동산으로 피해자의 돈을 전액 변제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5. 7.경 8천만원을, 2009. 5. 14. 2천만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받아 합계 1억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의 돈을 편취한 후 2009. 9. 10경 서울 중구 D에서, C의 처인 피해자 G에게 "이번에 집을 샀는데 1가구 2주택이 되는 바람에,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와 돈이 부족하다.
세금을 낼 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0. 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