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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10 2013고단463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6. 8.경 서울 강동구 성내동에 있는 삼호복집에서 피해자 C에게 “좋은 ‘땡물건’이 나왔는데, 그것을 매입하면 큰돈이 된다. 우선 그 물건을 살 돈이 없으니, 1,000만원을 빌려주면 이자 50만원을 합쳐 한 달 안에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소위 ‘땡물건’은 의류업체에서 전년도에 팔리지 않은 재고물량을 시중가격의 10% 정도로 구입하는 물건을 의미하는바, 이를 여러 업체에 판매하여 이익을 보는 경우도 있으나, 제품에 따라서는 전혀 팔리지 아니하여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매우 높아 ‘땡물건’을 구입한다고 해서 이익을 장담할 수 없다는 사실을 피고인은 잘 알고 있었고, 또한 피고인은 2011. 3.경부터는 1억 5,000만원의 사채이자로 매월 150만원, 창고비용으로 매월 130만원 상당을 지출했어야 했음에도 별다른 수입이 없었던 상황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땡물건’이 잘 팔리지 않을 경우에는 빌린 돈을 제 때 갚을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수협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8. 27.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땡물건’이 나왔는데, 돈이 없어서 그러니 500만원을 빌려주면 이자 50만원을 합쳐서 일주일 후에 반드시 갚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전항과 같이 ‘땡물건’을 구입하더라도 이를 제대로 판매하여 이익이 발생할 것을 장담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땡물건'을 판매하는 것 외에는 달리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제 때 갚을 방법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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