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9. 10. 육군에 입대하여 2004. 10. 9. 병장으로 만기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군 복무중인 2003. 11.경 장갑차 해치에 손가락이 끼어서 절단되는 공상을 입었다면서 2016. 6. 29. 국가유공자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좌측 제2,4수지 원위지골 절단(재접합술), 좌측 제3수지 중위지골 부분 절단(재접합술)’(이하 ‘이 사건 상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인정하는 심의의결을 하였다.
다. 이후 피고 보훈심사위원회는,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2016. 10. 25. 중앙보훈병원에서 이루어진 신체검사 결과에 따라, 2016. 12. 8. 이 사건 상이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고 한다) 시행령 제14조 제3항 [별표3]의 7급 7311호(한손의 새끼손가락을 제외한 1개 이상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로 심의의결하였고, 피고는 2017. 1. 13. 원고에 대하여 국가유공자(공상군경) 등록결정과 함께 이 사건 상이가 7급 7311호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6급 1항 4113(신경계통의 기능장애로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또는 6급2항 4114(신경계통의 기능장애로 취업상 부분적으로 제한을 받는 사람) 또는 6급 3항 7310(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해당함에도 상이등급기준 7급 7311호로 판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의학적 소견 등 1 원고는 장갑차의 해치가 닫히면서 좌측 제2, 3, 4수지의 압궤손상이 발생하였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