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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1.14 2014구단57310
재판정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 청구
주문

1. 피고가 2014. 3. 25. 원고에게 한 국가유공자 재판정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3. 20. 육군에 입대하여 취사병으로 복무하던 중 “오른손 검지, 중지 절단(다발성)” 부상(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을 당하여 치료 중 2008. 1. 3. 의병 전역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상이에 관하여 2008. 6. 2. 신규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7급 803호(한 손의 새끼손가락을 제외한 1개 이상의 손가락을 상실한 자)로 판정되어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었다.

나. 원고는 2008. 10. 15. 고려대학교의료원 구로병원에서 '우측 제2족지를 우측 제3수지로 이전"하는 수술을 받았다.

그로 인해 현재 우측 제3수지는 미용적으로 길이가 늘어난 효과는 있으나, 기능적으로 굴곡, 신전 등의 운동기능은 소실되어 그 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태이다.

다. 이후 관계 법령이 개정되어 2012. 7. 1.부터 상이등급 기준에 6급 3항(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이 신설되었다.

이에 원고는 재판정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14. 1. 8. 중앙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았다.

피고는 재판정신체검사에서의 소견(우측 검지 절단 및 중지의 경우 족지 이전술 상태로 기능 소실 소견을 보임)에 근거하여 2014. 3. 25. 원고에게 종전과 같은 등급인 7급 7311호(한 손의 새끼손가락을 제외한 1개 이상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에 해당한다고 결정,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종전에 손가락을 2개 잃었음에도 7급 803호(한 손의 새끼손가락을 제외한 1개 이상의 손가락을 상실한 자)를 받은 것은 달리 적용할 상이등급이 없었기 때문인데, 관계 법령이 개정되어 6급 3항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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