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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28 2014구단74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안도정공 소속 근로자인데, 2013. 10. 21. 프레스기계 금형설치 도중 금형과 기계 사이에 왼손이 압착되는 사고를 당하여 “좌측 제2, 5수지 중위지골부 불완전 절단(골절동반), 좌측 제3, 4수지 근위지골부 불완전 절단(골절동반)”(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의 부상을 입게 되어 피고에게 요양승인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이를 승인하여 2014. 3. 19.까지 치료를 받고 요양을 종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4. 3. 26. 피고에게 장해급여 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장해상태에 관하여 제2수지 근위지관절 절단, 제3, 4, 5수지 폐용으로 평가한 자문의사회의의 심의결과를 토대로, 제10급 제9호(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의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및 제10급 제10호(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외의 3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에 각 해당하여 이를 다시 조정의 방법으로 준용하면 한 개 등급을 상향조정하여 제9급에 해당되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제9급 제11호)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제8급 제4호)보다는 상위등급에 해당하고,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제7급 제6호) 내지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제7급 제7호)에는 미달한다고 보아, 최종 장해등급을 준용 제8급으로 결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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