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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4.24 2017고정980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과료 4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과료를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버스를 운전함에 있어 모든 차의 운전자는 신호기로 교통정리를 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경우에는 진행하려는 진로의 앞쪽에 있는 차의 상황에 따라 교차로에 정지하게 되어 다른 차의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교 차로에 들어가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7. 3. 11. 15:03 경 대전 동구 용전동 소재 복합 터미널 앞 삼거리에서 진행 중, 진행하려는 진로의 앞쪽에 차량이 정체되어 진행할 수 없음에도 진행하여 적색 신호등이 들어온 상태에서 교차로를 벗어나지 못함으로써 다음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함으로써 교차로 통행 방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D, E의 각 진술 기재

1. 제 4회 공판 조서 중 동영상 재생 시청결과( 단속 영상 및 다른 단속 영상)

1. 위반사진 [ 피고인과 변호인은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출발하는 차량의 출차를 원활하게 할 목적으로 고속버스 운행과 관계되는 사람이 한 수신호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 또는 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모범 운전자가 한 수신호가 아님은 기록상 명백한 것으로 보인다.

를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였고, 피고인은 꼬리 물기 단속 사실을 미리 인식하여 좌회전 차선의 맨 앞 정지선에 대기하고 있다가 좌회전 신호를 확인하고 출발하였을 뿐, 꼬리 물기 방법으로 교차로에 진입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당시 터미널에서 진행하려는 진로 앞쪽에서는 이미 차량이 정체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대형 고속버스로 인하여 혼잡한 교차로에서 벗어나지 못한 피고인 차량이 머물게 되면 다음 신호 주기에 따라 용전 네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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