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병원 기획실에서 일하는 직원이다.
피고인은 위 B병원에 사무실 공간이 부족하여, 기획실의 경우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병원 7층에 있는 사무실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음을 기화로, 위 병원 7층에 있는 여자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놓고 병원 여직원들이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4. 9. 22.자 범행 공소장 기재 2014. 9. 21.은 2014. 9. 22.의 오기(수사기록 82쪽 참조)임이 명백하다.
이항에서는 이하 같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4. 9. 22. 16:00경 위 건물 7층 여자화장실 용변칸 안에 있는 휴지통 옆 벽쪽에 양면테이프를 이용하여 차량용 블랙박스를 부착하고, 성명불상의 여성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였다.
2. 2014. 9. 24.자 범행 피고인은 2014. 9. 24. 17:30경 위와 같이 건물 7층 여자화장실 용변칸 안에 있는 휴지통 옆 벽쪽에 양면테이프를 이용하여 차량용 블랙박스를 부착하고, 피해자 E(여, 31세)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이 촬영한 피해자들의 사진 및 피의자 사진 등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