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 6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년경부터 약 3년 간 ‘B’ 호프집, 2018. 6.경부터 2019. 8.경까지 ‘C’ 식당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4. 초순경 인천 미추홀구 D에 있는 ‘B’ 호프집 남녀 공용화장실 내부에 차량용 블랙박스를 설치하여 2014. 4. 3. 22:43경 위 호프집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성명불상(여)이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4. 불상일시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내지 9번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이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함으로써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2. 28. 18:35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C’ 식당 화장실에 있는 플라스틱 상자 안에 차량용 블랙박스를 설치하여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F이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3. 14:58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0번 내지 22번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용변을 보거나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몰래 촬영함으로써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F, J, K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블랙박스 영상 사진, 화장실 내부 사진, 영상 캡쳐 사진, 영상물 캡쳐 사진, 현장 사진
1. 피의자가 촬영한 블랙박스 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