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8. 10.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18. 11. 5. 13:59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병원 장례식장 1층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기 위하여 여자화장실 용변칸 안까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8. 10. 28.경부터 2018. 11.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10. 28. 14:55경 서울 이하 불상의 여자화장실 용변칸에서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동영상 촬영을 할 생각으로 몰래 숨어 기다리던 중 성명불상의 피해여성이 피고인의 옆 용변칸으로 들어와 용변을 보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실행한 후, 휴대전화를 용변칸 칸막이 위로 올려 엉덩이 부위를 노출하고 용변을 보는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8. 10. 28.경부터 2018. 11.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 내지 35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