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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6.14 2019고단130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은 2019. 2. 20. 11:00경 안산시 단원구 B건물, 3층에 있는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기 위하여 여자화장실 용변칸 안까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용변칸에서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동영상 촬영을 할 생각으로 몰래 숨어 기다리던 중, 피해자 C(여, 28세)이 피고인의 옆 용변칸으로 들어와 용변을 보자,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실행할 후, 휴대전화를 용변칸 칸막이 아래로 집어넣어 엉덩이 부위를 노출하고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명의 피해여성들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총 7회에 걸쳐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7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디지털포렌식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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