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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8 2015고단4138
폭행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4138』 피고인 A는 2015. 6. 6. 13:00경 서울 중구 D아파트 39동 엘리베이터 안에서 술에 만취하여 피해자 E(73세)이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엘리베이터가 열린 다음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을 피하기 위하여 위 아파트 39동과 40동 사이에 있는 팔각정으로 이동하자 피해자를 쫓아가 재차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옆구리를 수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2015고단4761』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0. 2.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7. 20. 같은 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10. 13.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쌍둥이 형제로서, 2015. 5. 3. 05:05경 서울 중구 D 아파트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에, 피해자 F(19세)이 조용히 해 달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B는 위 F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과 가슴을 수회 때리고 발로 정강이를 걷어차고, 피고인 A는 이에 가세하여 위 F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행인인 피해자 G(여, 31세)이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피고인 B는 손으로 위 G의 어깨를 강하게 움켜쥐고, 피고인 A는 손으로 위 G의 멱살을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413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발생 현장 탐문 및 목격자 상대 수사)

1. 피해자 사진 [2015고단476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제90쪽, 117쪽) 및 각 첨부서류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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