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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07 2014나6815
손해배상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망 D(E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부모이고, 피고는 서울 노원구 F 지하1층 101-1호에서 ‘G’라는 상호의 중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망인은 2013. 5. 3. 피고에게 고용되어 위 G에서 오토바이 배달원으로 근무하다가 그만둔 후 2013. 7. 25.부터 다시 배달원으로 근무하기 시작하였다.

다. 망인은 2013. 8. 12. 12:20경 안전모를 착용하지 아니하고, 피고가 주식회사 조은리스로부터 임차한 오토바이(H)를 타고 배달을 가던 중 서울 노원구 중계동 356 삿갓봉사거리에 이르러 좌회전 신호가 켜졌음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중계중학교 방면에서 당고개역 방면으로 직진한 과실로 건너편에서 좌회전 신호를 받고 유턴하던 I 운전의 소나타 차량(J)의 조수석 문짝 부분을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라.

망인은 위 사고로 저산소성 뇌손상 등의 중상을 입고 서울 노원구 상계동 781-1에 있는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2013. 9. 1. 01:00경 중증뇌부종에 의한 뇌간마비로 사망하였다.

마. 한편 피고는 망인을 고용한 후 이 사건 사고 발생시까지 음식을 배달하는 업무에 종사하게 하였음에도 망인에게 별다른 교통안전교육을 시키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토바이로 배달을 나갈 때 승차용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지시하지도 않았다.

바. 원고들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망인의 휴업급여 777,600원, 요양급여 2,960,230원과 유족 및 장의비 71,816,470원 합계 75,554,300원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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