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D은 화성시 E, 102호에 있는 ‘F 게임 랜드 ’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 인은 위 게임 장의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은 2017. 8. 14. 경부터 2017. 9. 4. 경까지 위 ‘F 게임 랜드 ’에서, 위 게임 장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와 같이 개 ㆍ 변조된 ‘ 꿈의 바다’ 게임 물을 이용하고 획득한 결과물인 포인트 점수를 1 만점 당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현금 9천 원을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14. 경부터 2017. 9. 4. 경까지 위 게임 장 업주인 D으로부터 시간당 현금 1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위 게임 장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게임 장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 게임기를 통하여 획득한 포인트 점수 1 만점 당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현금 9천 원을 위 손님들에게 환전해 주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손님들이 환전을 요구하여 D이 게임 화면 테두리 불빛을 확인하고 그 당 첨 점수를 피고인에게 알려 주면 그 점수,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 영업이익 등을 영업장 부에 작성하는 방법으로 D의 환 전 영업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증거 목록 순번 5, 6번)
1. 영업장 부, 휴대전화 문자 내역
1. 임의 동행보고, 현장사진, 수사보고( 단속현장 사진 첨부), 내사보고( 단속 경위 및 현장상황), 수사보고( 단속 관련 동영상 및 캡 쳐 사진 첨부), 단속 등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