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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16 2014고단270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E 벤츠 C63 AMG 쿠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3. 00:3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논현동 238 앞 편도 5차로를 진행하다가 교차로에 이르러 경복아파트 사거리 쪽에서 관세청 사거리 쪽을 향하여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하여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건너는 피해자 F(46세)을 뒤늦게 발견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들이 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방 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의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중 감경영역(1월 ~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기는 하나, 이 사건은 횡단보도 사고로서 보행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은 2011년경 이미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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