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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3.26 2018고단3487
사서명위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6. 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9. 25.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3487』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7. 4. 18:00경부터 2018. 7. 5. 01:48경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광주 남구 진월동 인근 도로,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 등 광주 일원에서 약 10km 구간에 이르도록 E C63 AMG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명위조, 위조사기명행사 피고인은 2018. 7. 5. 02:30경 광주 서구 F에 있는 광주서부경찰서 G지구대에서 위 1항 기재 승용차의 절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절도죄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신이 누범 기간 중이라는 사실을 숨길 목적으로 동생인 H의 명의를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행사할 목적으로, 현행범인 체포 확인서 상단의 확인인란, 진술서 뒷장 수사과정 확인서 하단의 확인자란에 각 ‘H’라고 기재하여 사서명위조하고, 진술서 앞장 하단의 작성자란에 ‘H’라고 서명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 진술서를 위조하였으며, 임의제출 확인서의 제출자란에 경찰관으로 하여금 ‘H’라고 기재하도록 함으로써 사기명을 위조한 뒤, 위와 같은 위조 사실을 모르는 경찰관 I에게 위 서류들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018고단4689』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10. 4. 06:00경 광주 동구 J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피해자 K(21세)가 라이터를 빌려달라고 하자 “어린 좆만한 새끼가”라고 말하며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자신의 머리로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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