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1) 피고 A은 2004. 11. 26. 부친인 망 D가 사망하자 E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F, 이하 ‘채무자 회사’라고 한다)에 대한 대여금 채권 및 채무자 회사가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던 용인시 기흥구 G, H 토지와 위 지상 건물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상속하는 한편, 위 부동산에 관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2) 피고 A은 2007. 7. 30. 채무자 회사와 사이에 위 부동산에 관한 기존 임료 등 채권을 100,000,000원으로 계산하여 이자를 매월 500,000원씩(연 6%), 위 대여금채권을 350,000,000원으로 계산하여 이자를 매월 1,500,000원씩(약 연 5%) 지급받기로 하고 원금의 변제기를 2008. 7. 29.로 정하여 준소비대차 약정을 체결하고 위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을가 2호증의 2)을 작성하였다.
(3) 채무자 회사는 위 차용금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 A에게 2007. 8. 16. 별지 부동산목록 순번 1 기재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00,000,000원 및 350,000,000원의 각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나. (1) 피고 B은 1996. 3. 1.부터 2003. 12. 28.까지 채무자 회사 대표이사인 I에게 회사 영업자금 명목으로 280,000,000원을 월 이자 1%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2) 채무자 회사는 2005. 5. 10. 피고 B에게 위 차용원금 상당인 액면금 280,000,000원의 약속어음을 작성교부하였다.
(3) 피고 B은 2010. 7. 6. 채무자 회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차51411호로 위 대여원리금 552,400,000원(= 원금 280,000,000원 이자 272,4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이에 위 법원은 2010. 7. 23. "채무자 회사는 552,400,000원 및 그 중 280,000,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