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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01 2017가합58377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1,140,8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27.부터 2017. 10. 19.까지 연 10%,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 주식회사(이하 ‘채무자 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2016. 3. 24. 신용보증한도 200,000,000원, 보증기간 2014. 3. 28.부터 2017. 3. 27.까지로 하는 수출신용보증약정(이하 ‘제1보증약정’이라 한다)을, 2017. 3. 23. 신용보증한도 252,000,000원, 보증기간 2015. 3. 27.부터 2018. 3. 26.까지로 하는 수출신용보증약정(이하 ‘제2보증약정’이라 한다)을, 2017. 3. 23. 신용보증한도 171,000,000원, 보증기간 2017. 3. 27.부터 2018. 3. 26.까지로 하는 수출신용보증약정(이하 ‘제3보증약정’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제1, 2, 3보증약정에 의하여 2016. 3. 25.과 2017. 3. 27.에 기업은행 둔촌동 지점(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에 대하여 각 수출신용보증서를 발행하였고, 소외 은행은 채무자 회사에 무역어음 명목으로 대출해 준 제1보증약정의 50,000,000원, 제2보증약정의 280,000,000원의 기한을 연장해 주었고, 제3보증약정에 의하여 140,000,000원을 대출해 주었다.

다. 피고는 제1, 2, 3보증약정을 체결할 당시 채무자 회사가 원고에게 부담하게 될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라.

채무자 회사가 소외 은행에 위 대출금의 원리금을 지급하지 않음에 따라 원고는 2017. 9. 25. 소외 은행에 보증채무금 합계 431,140,840원(= 제1보증약정 50,321,800원 제2보증약정 254,132,080원 제3보증약정 126,686,960원)을 지급하였다.

마. 원고와 채무자 회사는 이 사건 각 보증약정을 체결할 당시 채무자 회사가 보증채무이행금액을 원고에게 상환하지 않을 경우 채무자 회사는 보증채무이행금액에 원고가 정하는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상환하는 날까지 원고가 정하는 연체이율을 곱하여 계산한 손해금을 더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 사건 각 보증약정서 제8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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