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말경 서울 성북구 삼선동에 있는 상호불상 부동산 사무실에서, 친구인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 성북구 C 재개발 지역에 빌라를 구입하면 6개월 후 800에서 1,000만원 상당의 이익금이 발생할 것이니 나를 믿고 3,000만원을 투자하라. 그럼 6개월 후에 원금과 함께 이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 받더라도 빌라를 매수하거나 빌라 매매로 인한 차익을 남겨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송금하라고 지정해 준 D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8. 10. 2.경 100만원을, 같은 해 10. 7.경 1,300만원을, 같은 해 10. 9.경 600만원을, E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같은 해 10. 21. 800만원을, 같은 해 10. 30.경 200만원을 송금받아 합계 3,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제일은행), 입출금거래내역(농협), 계좌별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전력이 없고,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