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3.10.17 2013노247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원심판결 중 유죄부분) 1) 사실오인법리오해 (가) 미성년자유인미수죄 부분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가 피해자들에게 집에 가자고 제의하였던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들은 이를 바로 거절하였을 뿐 위와 같은 꾐에 빠져 하자 있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없으며, 또 이러한 제의 정도로는 피해자들이 자유로운 생활관계 등에서 이탈하여 피고인의 사실적 지배로 옮겨질 가능성도 거의 없었으므로, 형법상 미성년자유인죄에서 말하는 유인행위의 ‘실행의 착수’는 없었다고 보아야 한다. (나) 공무집행방해죄 부분 피해자인 경찰의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할 뿐 아니라, 설혹 피고인이 경찰을 폭행하였던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는 요건을 갖추지 않은 위법한 현행범 체포에 대하여 경미하게 항거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행위를 공무집행방해로 의율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80시간의 사회봉사)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피고사건 부분 (가) 사실오인법리오해(원심판결 중 무죄부분)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 E의 엉덩이를 때린 행위가 강제추행의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하였으나, 46세의 남성인 피고인이 10세에 불과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갑자기 엉덩이를 때린 것은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해하고 선량한 도덕관념에 반하는 것으로서 행위 자체가 추행이라고 평가하기에 충분하므로, 이 부분 원심판단에는 사실오인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원심판결 중 유죄부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