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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9.26 2013노1382
업무상횡령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원단의 소유자는 피해자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원단의 소유자가 피해자임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짐에도,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양주시 E에서 ‘F’라는 상호로 섬유임가공업을 영위하는 자이고, 피해자 D는 양주시 G에서 ‘H’라는 상호로 섬유재단업을 영위하는 자인바, 피고인은 2011. 1. 27. 위 F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I’(이하 ‘I’라고 한다)이라는 상호로 섬유수출업을 영위하는 J로부터 ‘H가 가지고 있는 섬유원단 250절을 가공해 달라’는 취지의 작업지시서를 송부받고, 그 무렵부터 2011. 1. 28.경까지 이틀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위 섬유원단 합계 250절(이하 ‘이 사건 원단’이라 한다)을 건네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1. 2. 초순경 피해자로부터 반환요구를 받고도 이를 거부함으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28,546,830원 상당의 섬유원단 250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횡령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및 검토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실 즉 ① I는 수출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외국 바이어로부터 원단을 주문받으면 포러스무역 주식회사(이하 ‘포러스무역’이라 한다)로부터 원단을 구입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보내어 셔링작업(원단 털 부분을 절단하여 부드럽게 만드는 작업)을 하고, 위 작업이 마쳐지면 원단을 피고인 운영의 F로 보내어 텐타작업(원단에 열을 가하여 원단을 튼튼하게 하는 작업)을 하고, 위 작업이 마쳐지면 원단을 염색공장으로 보내서 염색을 한 후 가공이 완료된 원단을 외국에 수출하고, 수출대금에서 포러스무역,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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