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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1.16 2013가합7831
종중결의무효확인
주문

1. 피고가 2009. 7. 11.자 임시총회에서 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결의, 2009. 7. 31.자 임시총회에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피고의 종원들이다.

나. J이 공고하여 2009. 7. 11.에 개최된 피고의 임시총회에서, 종원 44명이 참석한 가운데, K을 피고의 회장으로 선출하고, 별지 목록 제1항 기재와 같은 결의를 하였다.

다. K이 소집하여 2009. 7. 31. 개최된 피고의 임시총회에서, 종원 31명이 참석한 가운데, 별지 목록 제2항 기재와 같은 결의를 하였다. 라.

K이 소집하여 2012. 11. 23. 개최된 피고의 정기총회에서, 종원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별지 목록 제3항 기재와 같은 결의를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4, 7, 8,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가. 피고의 2009. 7. 11.자 임시총회는, ① 피고의 대표자의 지위에 있었는지 의심스러운 J이 소집하였고, ② 당시 연락 가능한 종원들에게 소집 통지 없이 총회가 개최되었으며, ③ 소집공고도 총회일로부터 역산하여 1주일이 되지 않는 2009. 7. 7.에 이루어졌고, ④ 미리 공고된 안건도 아닌 회장 선임의 건에 관한 결의가 이루어졌으며, ⑤ L 약 900명, M 약 800명, N 약 150명 합계 약 1,850명에 이르는 피고의 종원들 중 단 44명의 종원만 참석한 가운데 결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위 임시총회에서 이루어진 K에 대한 회장 선출결의는 그 소집절차 및 결의방법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효력이 없다.

나. 결국 K은 피고의 회장 자격이 없으므로, K이 소집한 2009. 7. 31.자 임시총회 및 2012. 12. 31.자 정기총회에서 한 결의 역시 모두 소집절차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을 뿐 아니라, 2009. 7. 31.자 임시총회는 피고의 종원들 중 31명만이 출석하여 결의하였고, 2012. 12. 23.자 정기총회는 종원 30명만이 출석하여 결의한 것으로 각 그 결의방법에도 중대하고 명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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