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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3.07 2014고단19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5.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및 주거침입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3. 3. 24.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25. 14:30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있는 야탑역 4번 출구 앞에서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신고자를 상대로 신고 경위를 청취하려는 분당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순경 E에게 “씹할 경찰새끼들. 꺼져. 개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며 경찰차량 조수석 창문을 주먹으로 2-3회 치고, 이에 경위 D이 창문을 내리자 창문 안으로 때릴 듯이 주먹을 휘두르고, 경찰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발로 차며 차량을 가로막는 등으로 경찰관들의 112 신고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 및 판결문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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