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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8.29 2014고단339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 05:45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D(E노래방)에서 도우미와 술을 마셨는데 도우미가 도망갔다는 취지로 112신고를 하여 그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중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 순경 H가 사정청취를 한 다음 도움이 되지 못할 것 같다고 말하자 화가 나, “야, 이 새끼들아 너희들은 뭐냐, 노래방에서 돈 먹었냐 이 씹할 놈들 누구 편을 드냐, 여자를 찾아달라!”라고 수차례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고, 이에 위 경찰들로부터 이를 제지받자 “싸가지 없는 어린놈 새끼들, 씹할 새끼들, 공무집행방해로 한 번 체포해 봐, 체포해!”라고 욕설하면서 주먹과 발을 경찰들에게 수차례 휘두르고, 경사 G의 근무복이 찢어질 정도로 그의 팔을 세게 잡아 놓아주지 않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일부 공탁한 점은 있으나,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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