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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1.12 2016고단388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9. 00:53 경 경남 양산시 B에 있는 ‘C 노래방’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노래방에서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산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사 E, 순경 F에게 제지당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불만을 품고 “ 씨 발 놈들 아, 집에 있는 내 딸래미 너희에게 줄까.

” 라는 등 욕설을 하며 위 경찰관들을 향해 주먹을 쥐고 때릴 듯이 위협하고, 위 경찰관들의 얼굴 부위를 향해 침을 1회 뱉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공무집행 방해죄로 현행범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체포된 이후에도 위 파출소에 인치되는 과정에서 위 경찰관들에게 “ 씨 발 놈 아 내 풀리면 바로 배때기 쑤신다.

”, “ 너희 애들 초등학교 다니 제, 애들 어떻게 되는지 두고 봐라.”, “ 씨 발 놈 아 칼로 배 쑤신다.

”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범행 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경찰관들에 대한 폭행 협박의 정도가 매우 심각하고 모욕적인 점, 피고인에게 폭력행위 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은 실형 선고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매우 불리한 정 상임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인 점, 이 사건 범행의 원인이 된 알콜의 존 증에 대하여 치료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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