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0. 08:35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C 앞 도로에서 무단 횡단을 한 사실로 경찰 관인 순경 D으로부터 단속을 당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벌금 40만 원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지명 수배된 사실이 발견되어 형 집행 장에 의하여 E 지구대로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E 지구대에 오게 되자 담배를 피운다고 하면서 지구대 밖으로 나가려 하였고, 이에 위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경위 F이 “ 벌 금 미납으로 검사에 의해 형집행장이 발부되어 구속된 상태로 담배를 피러 나가지 못합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 이 씨 발 놈 아, 맘대로
해. 내가 여기서 담배를 피면 니들이 어떻게 하게.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머니에서 담배와 라이터를 꺼 내 지구대 안에서 담배 불을 붙이려 하였고, 이에 위 경찰관이 이를 제지하자, 마치 경찰관을 때릴 것처럼 저항한 후 위 경찰관에게 “ 씨 발 놈 아, 담배도 못 펴 개새끼. 내가 너는 죽여 버려. 내가 살면 얼마나 살아 나와서 나중에
봐. 니 새끼 다치면 난 줄 알아라.
씨 발 놈 아. 니 애들 조심시켜 씨 발 놈아. 니 애들 가만 두지 않겠다.
”라고 말을 하여 위 경찰관과 그 가족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며 경찰관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경찰 공무원인 경위 F의 범죄 수사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정당하게 공권력을 집행하는 경찰관을 경시하고 이에 도전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