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5. 24. 창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6.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 고단 1407』 피고인은 2017. 2. 26. 00:50 경 김해시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 D 와 서로 어깨를 부딪친 것으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위 D 일행인 피해자 E(48 세) 가 기분 나쁘게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 나이 쳐 먹으면 다가 씨 발 놈 아, 집에 그냥 쳐 들어가라 나이 쳐 먹으며 자존심도 없나,
씨 발 놈 아 다이 다이 깰래
개 값 물어 주지 않고 싸우자 ”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당기고, 피해자를 그 곳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등을 수 회 때리고, 그 곳 바닥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안쪽 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 고단 2091』
1. 모욕 피고인은 2017. 5. 3. 05:40 경 김해시 F에 있는 ‘G 매장’ 앞길에서 피고인이 주대를 지불하지 아니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H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I가 피고인에게 위 신고 내용과 관련하여 질문을 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주변에 J 등 여러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 마 내가 우습 나, 씨 발 놈 아, 좆도 아닌 좆 밥 새끼가 꺼지라, 닥치라 배때기 칼로 쑤시삔 다 ”라고 말하는 등 수 회에 걸쳐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미수 피고인은 2017. 5. 3. 06:30 경 김해시 K에 있는 H 지구대 조사실에서 제 1 항 기재 모욕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조사를 받던 중 화가 나 “ 씨 발 놈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