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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7.01.24 2016고단494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7. 12:00 경 강원 평창군 C에 있는 ‘D 펜 션 ’에서 자동차 안에 있던 피고인 소유인 애완견( 견 종 그로 렌 달, 7살, 24kg, 길이 80cm) 을 차량 밖으로 내보내려 하던 중, 피해자 E( 여, 31세) 가 우유를 가져와 피고인의 애완견에게 먹여 보라며 건네주자, 애완견에게 우유를 주며 차량 밖으로 나오게 하였다.

위와 같은 경우 견주는 애완견에게 목줄을 하거나 입 마개를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애완견이 다른 사람들을 다치게 하지 않도록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냥 견으로도 사용되는 견 종인 자신의 애완견에게 목줄을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로 그대로 피해자에게 다가가게 한 과실로 위 애완견이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물어뜯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상해 진단서 및 진단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상해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신체적 충격이 클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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