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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2.07 2020노35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① 피고인은 당시 애완견에게 목줄을 채웠고 피해자가 마주 오는 것을 보고 목줄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물지 않도록 통제하였는데, 애완견이 갑자기 뒤로 돌아 뛰어가 피해자를 문 것이므로 애완견 관리를 소홀히 하지 않았고, ② 피고인의 애완견이 피해자의 다리를 문 것은 맞지만 3주 동안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중한 상해를 입힌 사실은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과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원심 판시 일시ㆍ장소에서 아파트 관리사무실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피고인의 애완견이 등 뒤에서 달려와 종아리 부분을 물었고, 피가 나서 약을 발랐다가 오후에 병원에 가서 소독하고 항생제 치료를 받았다고 진술한 점, ②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진단일(2018. 10. 25.)과 상해부위를 촬영한 사진도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점, ③ 상해진단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의 좌측 하퇴부 상처는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것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애완견이 피해자의 종아리 부분을 물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은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이 애완견에게 목줄을 묶었더라도, 애완견에게 목줄을 묶는 이유는 애완견이 다른 사람들을 무는 등 해를 가하지 않도록 통제하기 위한 것인데,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애완견은 목줄이 묶인 채 방치되어 있었다는 것이고, 피고인의 변소에 의하면 피고인은 애완견이 목줄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물 수 있는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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