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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0.14 2016고정1088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애완견을 키우고 있었으므로 애완견이 집 밖으로 뛰쳐나가 다른 사람들에게 위해를 가하지 못하도록 애완견에게 목줄을 채우거나 위 주거지 출입문을 시정하는 등 애완견을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애완견에게 목줄을 하지 아니하고 출입문을 제대로 시정하지 아니한 과실로 2016. 5. 22. 10:30경 서울 은평구 B아파트 경비실 앞에서 밖으로 뛰쳐나온 애완견이 그곳을 지나던 아파트 주민인 피해자 C(여, 36세)의 오른손 손가락과 피해자 D(남, 5세)의 왼쪽 팔을 물어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수부 모지 표재성 손상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전완부 창상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

1.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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